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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이 이날 발표한 거리두기 조정 방안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집합금지 조치가 해제된다. 노래연습장, 당구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홍보관, 학원, 실내체육시설이 해당된다.
이들 시설은 신고면적 8㎡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해 오후 9시까지 문을 열 수 있다. 카페는 포장·배달만 가능했으나 18일부터는 식당과 동일하게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도 오후 9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운영 제한 시간을 오후 10시까지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수용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판단했다.
권 장관은 "일부 완화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밤 9시 이후는 식사 후 2차 활동이 커지는 시간대"라며 "이를 연장할 경우 사회적인 위험 인식이 약화되고 만남과 이동량이 증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방침을 유지한 것은) 접촉 기회를 최소화하는 것이 거리두기의 기본 근간을 이룬다는 측면을 고려한 것"이라며 "오후 9시 이후에는 2차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다"고 했다.
이어 "밤에 이뤄지는 활동들은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에 대한 관리도 상당히 힘든 측면이 있다"며 "이 부분은 계속해서 당분간은 유지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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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