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승선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가 25일 오전 대연평도 인근 해상에 정박해 있다. 2020.9.2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지난해 9월 발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서해상 피살 사건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 정보를 요청한 혐의서한(Allegation letter)이 17일 공개됐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이날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우리 정부에 보낸 혐의서한 전문을 공개했다.


이 서한은 지난해 11월17일 자로 한국과 북한 정부에 발송됐으며, 퀸타나 보고관과 아그네스 칼라마르드 유엔 즉결처형 특별보고관이 공동으로 서명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지난 15일 한국 정부가 이 서한에 대한 답변을 했으며, 곧 관련 내용도 공개될 것이라고 전했다.


공개된 서한에는 서해상에서 실종돼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이모씨 사건 관련 퀸타나 보고관이 수집한 정보와 이에 대한 우려가 표명됐다. 아울러 '세계인권선언 3조'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6조 1항' 등 국제인권법 내용이 포함됐다.

세계인권선언 제3조는 '모든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킬 권리, 자유를 누릴 권리, 그리고 자신의 안전을 지킬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북한이 1981년 9월 14일 가입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는 '모든 인간은 안전과 생명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자의적으로 생명을 박탈당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퀸타나 보고관은 서한을 통해 자신에게 전달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예단하지 않겠다면서도 서해상에서 피해자 이씨가 북한군에 의해 억류?심문?살해된 과정, 그의 유해, 한국 정부가 취한 조치 등에 대해 이씨 가족이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 접근을 하지 못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이씨의 억류부터 피살까지의 과정, 유해의 소재에 대한 조사 결과를 유족과 공유하지 않는 이유, 이씨가 북한에 의해 억류된 사실을 안 이후 구출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취한 조치와 재발방지 조치 등에 대한 설명도 요청했다.


한편 지난 2019년 9월 북측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어업지도활동을 하던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씨는 남측 해역에서 실종됐으며, 이후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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