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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100돈짜리 팔찌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자랑한 중학생을 불러내 빼앗은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표극창)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과 B씨(21), C씨(23)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6월26일 오전 3시 인천 연수구 연수동 한 상가건물 앞에서 당시 15세이던 D군을 불러내 협박과 폭행으로 순금 100돈(시가 2740여만원 상당) 팔찌를 빼앗은 혐의다. 이들은 평소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선후배 사이다.
재판에 넘겨진 20대 일당은 D군이 SNS에 올린 금팔찌를 보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금팔찌를 빼앗는 과정에서 D군의 얼굴 등을 폭행하기도 했다.
빼앗은 금팔찌는 금은방에 팔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폭행, 협박해 고가의 순금 팔찌를 강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공동공갈, 특수절도 등으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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