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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도중에 포스코 포항 본사 철문을 절단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와 조합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신진우 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총 플랜트건설노동조합 포항지부장 이모씨 등 민주노총 간부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은 플랜트건설노조 포항지부 간부인 박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하는 등 기소된 플랜트건설노조 포항지부 간부와 조합원 16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플랜트건설노조 포항지부는 전문건설협회와 임금·단체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지난해 8월3일부터 매일 오후 부분파업을 벌였다. 같은달 19일에는 협상 중재를 요청하기 위해 포스코 포항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지부장 이씨 등은 집회 도중 노동조건 개선 요구안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스코 본사 차로에 설치된 철문을 산소용접기로 절단, 1600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8월23일부터 2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실외 100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이 발령됐지만 지난해 8월24일 포항시청 앞 광장에서 노조원 1000여명이 참가한 '임단협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한 혐의도 기소 내용에 추가됐다.
재판부는 "사전에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준비했고 경찰 경고에도 폭발 위험성이 큰 산소절단기 등을 동원해 시설물을 파손했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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