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1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건을 언급한 자신의 논문에 대해 "탄핵 요건으로 부가한 중대성 요건을 좀 더 세밀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질의에 서면답변서를 통해 이같이 답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지난 2017년 한국법학원이 발행하는 법학전문학술지인 '저스티스'에 기고한 '탄핵요건으로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의 중대성'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기각에 대해 "탄핵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봤다"고 비판을 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에 대해서는 "세밀한 논증이 부족했다"며 아쉽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해당 논문에서는 탄핵 요건, 특히 그중에서도 헌법재판소가 탄핵 요건으로 부가한 중대성 요건을 좀 더 세밀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당시 헌재가 달리 해석했다면 노 전 대통령도 탄핵될 수 있다는 뜻이냐"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는 "가정적 사실에 대해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탄핵 사유 판단 기준을 좀 더 세밀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을 뿐 두 분 대통령의 탄핵 결정 자체에 대해 평가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을 묻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는 "2017년 헌재의 결정이 있고, 헌법연구관 신분에서 헌재의 전원일치 결정을 존중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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