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18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에 대한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2018년 2월 5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 판결로 풀려난 지 1078일 만에 즉시 법정구속 됐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등의 뇌물 액수와 횡령액을 86억원대로 인정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편승해 삼성 측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양형의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삼성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선 실효성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에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일부 뇌물을 유죄취지로 판단하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이한듬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산업1부 재계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