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관기관 직원들이 지난해 연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어기고 사무실에서 모임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뉴스1
서울시 유관기관 직원들이 지난해 연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어기고 사무실에서 모임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은평구에 있는 서울혁신센터 직원 5명이 지난해 12월30일 저녁 6시쯤 센터내 한 사무실에 모여 저녁식사를 하고 술도 마셨다.

서울혁신센터는 서울시가 서울혁신파크를 운영하기 위해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는 곳으로 직원들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부 직원들이 모여 술을 마셨다는 제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서울시는 센터로부터 경위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센터 직원들이 오후 4시쯤 회의를 시작해 저녁 무렵에 식사를 배달시켰는데 약간의 술도 마시고 헤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다른 서울시 관계자는 "직원들의 모임은 저녁 6시 전후로 끝나 식사 시간 자체가 길지 않았고 과음을 하지 않았으며 중간중간에 자리를 비운 때도 있다고 한다"고 했다. 다만 5인 이상의 모임 자체가 금지된 만큼 해당 관계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들이 모임을 가졌던 지난해 12월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던 시기였다. 이에 서울시 유관기관이 방역 모범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만하다.

서울시는 센터 직원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 과태료 부과 등이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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