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이 매년 일정 수 이상의 사외이사를 의무적으로 교체했던 내부규정을 삭제했다./사진=DGB금융그룹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이 매년 일정 수 이상의 사외이사를 의무적으로 교체했던 내부규정을 없앴다. 이는 2019년 12월 이후 처음 있는 개정으로 경영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DGB금융지주와 대구은행은 최근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했다. 각 사의 지배구조 내부규범에서 ‘전체 사외이사 중 5분의 1을 매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새로 선임해야 한다’는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신 해당 구절은 ‘이사회의 안정적 운영, 연속성 확보를 위해 매년 적정한 수의 사외이사 선임과 퇴임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표현으로 대체됐다.


이는 매년 전체 사외이사 5분의 1을 새로운 인물로 교체해야 했던 만큼 사외이사를 과도하게 교체해야 한다는 지적이 불거진 데 따른 조치다. DGB금융그룹은 이번 개정으로 사외이사 임기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DGB금융그룹은 CEO(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규정도 바꿨다. 기존에는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할 때부터 종료할 때까지 기간을 40일 안으로 잡았지만 이를 2개월 이내로 확대했다. CEO 선임에 충분한 검증기간을 거쳐 지배구조 선진화를 꾀한다는 복안이다.


DGB금융그룹 관계자는 “김태오 회장의 ESG경영 최대 관심사 중 하나가 지배구조로 임성훈 대구은행장도 2년에 가까운 시간을 들여 선임됐다”며 “조만간 주총을 열어 그룹 이사회 안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위원회도 꾸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