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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5일에 시행한다.
현재 질서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8조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 납부한 경우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고 당사자는 더 이상 법적으로 이에 대해 다툴 수 없다.
그런데도 일부 당사자는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하고도 이를 다투기 위해 무의미한 소송을 제기해 시간적·금전적 손해를 본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법 개정 및 고지를 통해 앞으로는 불필요한 소송제기로 인한 당사자들의 시간적·금전적 손실과 행정력 등 사회적 비용이 최소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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