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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의회는 19일 제242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조승민 의원이 발의한 '공동주택 경비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인권침해와 신체적, 정신적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에는 경비노동자의 근무공간, 화장실 및 샤워시설, 냉난방 설비 지원과 부당한 인권침해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법률지원 연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 상담 등 정신건강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승민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경비노동자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받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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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정태관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