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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권성수 김선희 임정엽)는 19일 오후 1시50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 모친 전모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트리제이컴퍼니에게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는 조세를 포탈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법인세를 장부에 전혀 기재하지 않았고 추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도 않았다"며 "전씨의 사업경험, 세무조사경험에 비춰볼 때 조세제도를 전혀 모른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전씨가 보관하던 법인 돈이 전부 트리제이컴퍼니 계좌로 돌아간 점, 전씨가 법인 돈을 소비한 증거가 부족한 점, 당시 환율변동이 극심했던 점을 고려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국가 조세 부과와 징수를 어렵게 해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 수익 감소로 일반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피해를 초래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전씨의 범행 규모가 큰 점, 세무조사 후 신고 등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씨는 현재까지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서도 "전씨기 현재 포탈세액을 전부 납부한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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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혜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