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전국 주택의 증여 건수는 13만4642건으로 2006년 통계 작성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11개월치 통계만 집계했음에도 이전 최고치인 2018년의 11만1863건을 넘었다.
정부는 지난해 7·10 대책을 발표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은 양도세 중과세율을 10%포인트 높였다. 이로써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은 10~20%에서 20~30%가 됐다. 3주택자는 양도세율이 최고 62%에서 75%로 높아졌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최고 82.5%가 부과된다.
반면 증여세율은 10억원까지 최고 30%, 30억원 초과분은 50%다. 다주택자 양도세율에 비해 낮다. 전세를 낀 상태로 증여하는 ‘부담부증여’를 활용하면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양도 자산과 증여 자산으로 배분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다. 부부나 자녀에겐 일정 금액까지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도 있다.
정부는 증여취득세를 3.5%에저 12%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 영향으로 증여 건수는 7월 2만1499건에서 10월 1만1430건까지 줄었지만 11월 들어 다시 1만5393으로 늘어났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최근 들어 증여가 늘어 증여세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도 나오지만 반대도 많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노향 기자
안녕하세요. 시대 김노향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