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개편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은 맞벌이 부부 중위소득 180%(555만원), 4인가구 731만원 이하면 입주가 가능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앞으로 월소득 555만원 이하 맞벌이 2인가구나 731만원 이하를 버는 4인가구도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가 임대주택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완화했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통합 임대주택 입주기준을 완화, 이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통합 공공임대는 기존 행복주택과 영구임대, 국민임대 등 복잡하게 분류된 공공임대를 하나로 통일한 형태의 임대주택이다.


정부는 입주대상 소득기준과 면적을 확대해 중산층도 거주를 원하는 ‘질 좋은 평생주택’을 만든다는 목표다. 가장 먼저 1~2인가구의 소득기준은 1인가구 중위소득의 170%(310만원), 2인가구 중위소득 160%(490만원) 이하로 제한했다.

맞벌이 부부는 중위소득 180%(555만원), 4인가구 731만원 이하면 입주가 가능하다. 세대원의 월 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고 총자산이 소득 중위(2억 88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입주가 가능하다. 자동차 자산 가격은 25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임대주택 물량 중 60%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우선공급한다. 시·도지사 승인 시 60%를 초과해 우선공급할 수 있다. 우선공급의 대상은 기존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우선공급 대상이 모두 포함된다. 주거지원 강화 필요성이 높은 비주택 거주자와 보호 종료 아동이 우선공급 대상으로 신설됐다.

세대 수에 따라 입주 가능한 면적을 정하고 임대료를 더 내면 1인 많은 세대원 수의 면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공공임대 입주 나이는 18~39세로 정한다. 기존 19세 이상(행복주택) 기준을 완화했다.


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공공임대를 살기 좋은 임대주택으로 개선하겠다”며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만족도가 높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