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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 재소자와 이들의 가족들이 정부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다.
박진식 법무법인 비트윈 변호사는 정부와 추 장관을 상대로 510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낸다고 20일 밝혔다.
박 변호사는 "추미애 장관은 이 사건의 가장 큰 책임자"라며 "추 장관을 피고로 해 법무부 자료를 더 잘 제출받기 위한 목적도 있다"며 추 장관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전했다.
이번 소송에는 동부구치소 재소자 2명과 이들의 가족 7명이 참여했다. 재소자 본인은 1인당 2000만원, 가족은 1인당 100만~2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6일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 4명도 정부를 상대로 1인당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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