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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출산(예정) 전업 여성농업인 또는 유산·조산·사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농업인으로, 관내 주소를 두고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자이며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해외 이주 여성농업인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농업인의 배우자임이 확인되면 된다.
연천군은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기간중 90일 범위내에서 영농작업과 기사일을 포함하여 1일 지급단가 6만9760을 지원한다.
신청 가능 기간은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 전후 90일로 180일 기간 중에 신청해야 하며, 사업신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신청 및 문의하면 된다.
신청 구비서류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서, 출생증명서(임신확인서) 등이다.
연천군청 농업정책과(과장 전덕천) 관계자는 “여성농업인들의 출산에 대한 부담 경감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며 여성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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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