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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지난 21일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침범한 혐의로 일본 해상보안청에 나포됐던 우리 어선 808청남호가 석방됐다고 22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해당 어선은 21일 오후 3시21분쯤 제주도 남쪽 수백㎞ 떨어진 동중국해 해상 인근에서 어업을 하던 중 일본 EEZ 침범 혐의로 해상보안청 순시선에 나포됐다.
당시 해상보안청은 순시석 3척을 보내 해당 어선의 조업을 중단시키고 한국인 선장 김모씨(47)와 선원들을 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
선장 김씨는 22일 담보금 600만엔(한화 약 6400만원)을 내고 이날 오후 4시15분쯤 풀려났다.
해수부는 현재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40호가 해당 어선의 안전 귀항을 위해 인계수역으로 이동 중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808청남호를 인계받은 뒤 위반 행위에 대해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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