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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경남 사천경찰서는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영아유기치사)로 30대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2시47분쯤 사천시 용현면 한 아파트단지 안에 신생아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발견 당시 신생아는 심정지 상태로 낙엽에 가려져 있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신생아의 친모로 알려졌다. 경찰은 부검과 CCTV 분석 등을 통해 유기 혐의 등 사건 경위를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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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안녕하세요. 시대 김노향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