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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청탁으로 아들 조모씨에 대해 가짜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해 가짜 스펙을 작성한 것은 다른 지원자가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기회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며 "허위 문서를 제공해 학교에 제출하도록 한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 대표는 "검찰의 선별적이고 정치적인 기소"라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공소사실은 A4용지 한장 반 분량으로 핵심만 하면 두세 줄로 끝나는데 8개월 동안 유수의 검사들이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이유엔 긴 설명이 필요없다"며 "조 전 장관 일가족을 수사하는 데 추가로 흠집내기가 필요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이)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했다면 본인들의 조직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돌아보라"라고 일갈했다.
변호인도 검찰이 최 대표를 기소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음을 지적하며 기소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법무부가 밝힌 경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와 고형공 반부패2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가 있었다면서 검찰 2월 정기인사 전 최 대표를 기소하겠다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했다.
이 지검장은 최 대표를 소환 조사하는 것이 먼저라며 보류했다. 그동안 최대표는 출석 요구를 수차례 거절한 상황이었다. 수사팀 검사들은 윤 총장이 최 대표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음에도 이 지검장이 총장 지시를 묵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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