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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 따르면 이혁재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3차례에 걸쳐 2000만원 상당의 돈을 빌려 간 뒤 이를 갚지 않았다.
A씨는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다른 업체로부터 수금이 되면 갚겠다, 대출해서 갚겠다' 등 계속 갚겠다는 말만 반복하며 돈을 빌려 가놓고선 최종 변제를 약속한 지난해 12월5일까지 돈을 갚지 않아 고소를 결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A씨 외에 또 다른 지인 2~3명도 자금이 회수되면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믿고 수천만원을 빌려준 뒤 받지 못하고 있어 추가 고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혁재는 앞서 2014년 공연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직원 월급과 퇴직금 200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15년엔 한 사업가로부터 3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피소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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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