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박원순 성추행 의혹'에 "법원·인권위 판단 존중"
법원서 성추행 인정된 데 이어 인권위도 "성희롱" 결론
'피해자 모욕' 진혜원 검사엔 "장관 되면 물어볼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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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견해"를 묻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질의에 "법원에서 직접적 대상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판단이 있었고, 오늘 국가인권위의 판단도 있었다"며 "그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이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업무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박 전 시장 사건의 피해자 A씨 측 변호인단과 지원단체들이 조사를 요청한 지 약 6개월여만의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도 지난 14일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 직원에 대한 선고에서 "피해자가 박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했다.
전 의원은 이날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질의 외에도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를 언급하며 "자신의 SNS에 '문란한 암컷, 수틀리면 표변'이라고 적으며 심한 모욕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고 묻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이에 "제가 장관으로 일하게 된다면 진 검사께 한번 물어볼 생각"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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