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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관계자는 "영세업자 등 생계형 미납자의 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4대 사회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생계형 미납자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개정으로 시행한다. 연체금 상한이 최대 9%에서 5%로 인하했다. 이 제도는 올해 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그동안 보험료 최초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0일까지는 최대 3%,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 최대 9%까지 연체금을 부담했다.
개정된 법률은 보험료 최초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0일까지는 최대 2%,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 최대 5%로 낮아져 연체금 부담이 4%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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