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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유기징역의 최대 상한이 45년인데 별건으로 기소된 사건(범죄수익 은닉 혐의)이 아직 1심 진행 중인 점에 비춰볼 때 사실상 최대한의 형이 선고된 것"이라며 "원심 판결문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들이 나열돼 있는데도 이 같은 조건들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박사방 조직은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집단조직으로, 그 특성을 고려하면 장기간 수형생활이 필요하고, 석방 후에도 교정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흉악한 성범죄의 횟수와 다수의 피해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범죄수익은닉 관련 추가기소건의 1심 판결이 나오면 이를 병합해달라는 조주빈 측의 요청에 따라 일단 오는 3월9일 오전 10시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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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혜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