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이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의 성추행 혐의를 직접 수사한다. /사진=장동규 기자
서울지방경찰청이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의 성추행 혐의를 직접 수사한다. 

28일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 따르면 보수시민단체 활빈단이 이틀 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한 김 전 대표 사건을 이첩받아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다. 홍정식 활빈단 대표는 다음달 1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라 서울경찰청으로 이첩했다"며 "수사의 세부적 사안은 확인해드릴 순 없다"고 설명했다.

정의당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지난 15일 저녁 당무상 면담을 위해 초선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의원(비례대표)과의 식사 자리 후 나오는 길에 장 의원을 성추행했다. 김 전 대표는 성추행 사건을 인정하고 당 대표 직을 내려놓았다.

이에 홍정식 활빈단 대표는 김 전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는 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며 그를 지난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다만 피해자인 장 의원은 형사고소를 원치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은 지난 26일 활빈단의 고발 소식이 전해진 뒤 페이스북에 "피해당사자로서 스스로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상을 회복하고자 발버둥치고 있는 저의 의사와 무관하게 저를 끝없이 피해 사건으로 엮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사법체계를 통한 고소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가해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한 선택"이라며 "성범죄가 친고죄에서 비친고죄로 개정된 취지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권리를 확장하자는 것이지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가해자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 성범죄는 지난 2013년 형법 개정으로 친고죄 제도가 폐지돼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고발로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피해자조사와 폐쇄회로(CC)TV 확보 등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