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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은 기존 금융회사인 신한은행에 이어 하나은행과 손잡고 협력업체가 대출 조건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협력업체의 현금유동성 향상에 힘을 보태기 위해 계약금액의 40%였던 대출한도를 50%까지 확대했다.
포스코건설과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했던 대출 신청기간도 계약기간 50% 경과 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도록 했다. 대출금리는 협력업체 신용도에 따라 시중금리 보다 낮게 적용 받을 수 있다. 대출금은 포스코건설로부터 지급받는 공사 기성금에서 분할해 상환할 수 있다.
포스코건설은 2019년 3월 이후 현재까지 협력업체 16곳에 122억원의 대출을 지원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협력업체의 자금조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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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안녕하세요. 시대 김노향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