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 전 국회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임한별 기자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 전 국회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7일 무고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봉주 전 의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기자회견을 하거나 고소를 할 당시 본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항소심에서 검찰 측의 일부 공소사실 변경이 있었기에 직권으로 파기하되 1심을 유지하기로 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당시 객관적인 행위를 법률적으로 평가함에 있어 성추행 행위로 명확하게 단정지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정 전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4년동안 제 삶이 초토화됐다. 1심과 2심 재판부가 마음과 귀를 열고 진정성있게 저희들의 주장을 들으려 노력해줘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잘못된 일의 희생자는 제가 마지막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 전 의원은 지난 2018년 3월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프레시안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보도를 "가짜뉴스, 새빨간 거짓말,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프레시안 기자들을 공직선거법 혐의로 고소했다. 프레시안 측은 이에 정 전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