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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표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담한 눈이 내리는 날, 불편한 소식을 전해드려 너무도 송구하다"며 "그간 제가 법률가로 살아오며 지녔던 상식은 상식이 아니었던 모양이다. 스스로를 찬찬히 돌아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는 인턴이든 체험활동이든 아예 한 적이 없는데도 확인서를 적어 주어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는데 판사는 사무실에서의 활동 사실을 인정하고도 유죄로 판단했다"며 "갈 길이 멀다는 걸 다시 절감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지치지 않고 꺾이지 않겠다"며 "걱정하고 격려해 주신 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고 지지자들에게 감사함을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정종건)은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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