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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준공 후 20년(공동주택은 25년)이 경과된 13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가운데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는 가구다.
개량 공사비는 면적에 따라 총 공사비의 30~80%를 차등 지원하며, 세대별로 최대 옥내급수관 150만원, 공용배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은 최대 220만원까지 지원된다.
시는 올해 사업비 16억250만원을 확보해 다음달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옥내급수관 150가구, 공동주택 공용배관 약 280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지만, 노후 된 옥내급수관으로 녹물 또는 수압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발생하고 있다”며 “사업 지원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지만, 노후 된 옥내급수관으로 녹물 또는 수압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발생하고 있다”며 “사업 지원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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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