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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정치권에 따르면 판사 출신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정)은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이미 민주당을 비롯해 정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 소속 국회의원 111명의 동의를 확보하며 탄핵소추안 발의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을 훌쩍 넘겼다.
이 의원은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해 "재판부가 판결을 통해 '재판독립을 침해한 반헌법행위자'로 공인한 사람"이라며 "'형사재판으로 해결이 안되니 헌법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사실상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는 '헌법재판에 회부하는 것'으로 재판독립을 침해한 사람을 헌법재판에 회부하는 것은 국회의 헌법상 의무"라고 덧붙였다.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에 범여권 의원들이 적극적인 찬성 움직임을 보이자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힘을 실어줬다.이 대표는 지난 28일 "민주당 지도부는 헌법 위반을 지적받은 임성근 판사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수호해야 할 판사의 위헌적 행위를 묵과하고 탄핵소추 요구를 외면한다면 국회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며 "법원에서 그런 위헌적 농단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저희는 고심 끝에 탄핵소추를 인정하기로 했다. 소추까지의 과정은 국회법에 따라 진행되고 소추 이후의 과정은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판사들 겁박하나… 재갈 물리겠단 의도"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사상 초유의 일반 법관에 대한 탄핵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에서 용인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당론에 의한 탄핵"이라며 "법관 탄핵에 정당성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2월 말에 이미 법관 재임용을 신청하지 않고 스스로 물러나는 법관에 대한 탄핵이 어떤 실익이 있는지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탄핵 발의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은 당연히 앞으로 있을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상충이 될 수도 있다. 법원과 재판의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도 당연히 대두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기현(국민의힘·울산 남구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 법관을 현 정권의 입맛에 맞게 길들이겠다는 치졸한 사법 장악 시도"라며 "반헌법적일 뿐 아니라 집권 여당에 의한 정치적 갑질일 뿐"이라고 거칠게 비판했다.
이번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투표는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진행된다. 탄핵소추안이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면 헌법재판소가 최종 탄핵 여부를 판단한다. 민주당 소속 의원만 170명이 넘고 정의당(6명) 등도 찬성하고 있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판사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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