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어머니가 공무원시험에서 여러번 떨어진 30대 아들을 구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공무원 시험에 여러번 낙방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어머니가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청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경북 청도군의 한 사찰에서 "30대 남성이 호흡곤란으로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쓰러져 있는 A씨(30대)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다.

조사에 따르면 A씨가 공무원 시험에서 계속 떨어지자 어머니 B씨(60대)가 A씨를 절에 데리고 갔다. 사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A씨가 규칙을 어겨 절에서 쫓겨날 상황에 처하자 화가 난 B씨가 2시간 넘게 아들을 대나무 막대기로 구타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검 결과 A씨의 사망 원인은 연피하 조직 쇼크사로 나타났다.

경찰은 B씨가 아들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해 상해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도 같은 혐의로 기소해 B씨는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마땅한 살해 동기를 발견할 수 없었고 사찰 내 CCTV 분석 결과 30대의 아들이 60대 어머니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