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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에 붙잡혀 조사 받은 남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은 일시적으로 폐쇄됐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중지구대 경찰은 지난 27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오후 9시쯤 용산구 한 식당에서 A씨(50대)를 체포했다.


A씨는 용산경찰서 형사과로 인계됐다. 당시만 해도 그는 정상 체온으로 나오는 등 발열 증세가 없었다.

경찰은 A씨가 만취한 상태라 이튿날 그를 조사하기로 했다. 다음 날 오전 그의 체온을 다시 측정하자 '37.5도' 이상을 기록해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됐다.


경찰은 보건소에 연락해 A씨가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조치했다. 검사 결과 그는 '양성'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방역 작업을 실시했고 형사과 사무실도 일시적으로 폐쇄했다. 용중지구대 직원 4명과 형사과 직원 6명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지켰으나 자가 격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과 사무실은 29일 오전 다시 열린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신병을 인계하는 과정에서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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