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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시도했더라도 자동차가 고장나 움직이지 않았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6년 1월29일 새벽까지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승용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

김씨가 잠에서 깨보니 승용차는 김해시에 있는 신안교 부근의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와 3차로 사이에 사고가 난 채로 정차되어 있었고 대리운전기사는 그곳에 없었다.


김씨는 새벽 3시50분쯤 승용차를 이동하기 위해 시동을 걸고 기어를 조작한 후 엑셀을 밟았으나 사고로 차량이 파손돼 승용차를 움직일 수 없었다.

김씨는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후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시동을 걸고 기어를 조작하고 엑셀을 밟는 행위는 자동차를 이동하기 위한 일련의 준비과정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음주 상태에서 실제로 자동차를 이동했을 때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하는 점 등에 비춰보면 파손으로 움직일 수 없는 자동차를 이동하기 위해 시도한 것만으로는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죄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검사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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