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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 서초구는 개인 지방소득세 납세자용 '즉시 문자신고 창구'를 2월1일부터 전국 최초로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개인 지방소득세는 세무서에 양도소득세와 함께 신고했지만,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관할 구청에 별도로 신고하도록 변경됐다. 납세자들은 관할 세무서와 구청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제도 변화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택스·이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하는 방법과 세무서에 비치된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나, 어르신 등 인터넷 취약계층과 급히 납부서가 필요한 개인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또 코로나19로 외출이 어려워지자 구청 방문도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인터넷으로 신고가 어려운 납세자는 지난해부터 개인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되자 납부서를 받기 위해 직접 방문해야 했다.
서초구는 이런 납세자들의 불편을 적극 해소하고자 세무서에 안내된 서초구청의 '즉시 문자신고 창구' 연결번호를 활용하기로 했다.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사진 찍어 문자로 전송하면, 담당 공무원이 즉시 신고 접수하고 문자로 신고인에게 전자납부번호 또는 세금납부용 전용 계좌 번호를 발송해 준다.
이 창구를 이용하면 소득세 신고를 위해 관할 세무서와 구청을 개별 방문하는 불편이 없어지고 세무서 방문으로 소득세 신고가 끝난다.
이덕행 서초구 지방소득세과장은 "앞으로도 납세자를 위한 다양한 납세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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