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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이들을 형 집행 완료 후에 추가로 수용시설에 입소하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재범 방지 및 사회복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제정안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징역 5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된 경우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 한해 1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수용시설 입소를 선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기존의 '보호수용제' 논의와는 달리 Δ수용시설 입소 대상자를 축소하고 Δ재심사 후 면제제도를 마련하고 Δ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을 포함해 인권 측면을 보완함으로써 위헌 소지를 줄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가능성이 단 1%라도 있다면 우리 사회가 그 1%의 가능성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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