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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도내 주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환경 보전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의 사회적경제 환경기업이다.
지원 사업은 ▲종사자 환경교육 ▲환경기술 개발 ▲환경제품 마케팅 등 3개 분야로, 보조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가 있거나 영업활동과 관련한 법령 위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집 기간은 2월 15일까지며 도는 2월 중순 이후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최종 대상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올해 11월까지 실시한 지원 사업에 대해 한 번에 최대 12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한다. 기업은 보조금 지원을 최대 3년간 3회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일부 자부담(1회 신청시 10% 이상, 2회 신청시 20% 이상, 3회 신청시 30% 이상) 조건이다.
박종일 도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은 사회적경제 환경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라며 “지속가능한 환경기술 개발로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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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