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이 기간제 근로자 원천징수 및 소득세 납부 업부를 부적정 처리했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해남군은 부서 기간제 근로자 805명를 고용하면서 매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했다./해남군청 전경
전남 해남군이 기간제 근로자 원천징수 및 소득세 납부 업부를 부적정 처리했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1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해남군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공무원 업무보조를 위해 16개 실과소 45개팀에서 총 1002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해남군은 일부 부서를 제외한 대부분의 부서가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매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했다. 총 805명이나 됐다.

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도 제출하지 않아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도록 했다.


소득세법은 국내 거주자나 비주거나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거주자나 비주거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 징수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토록 돼 있다.

감사원은 해남군수에  앞으로 기간제 근로자 고용시 원천 징수 및 근로소득세 납부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주의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