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아동성범죄자 조두순(68)과 그의 배우자가 매월 120만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받게 됐다. 부부가 기초생활보장수급 자격을 충족했기 때문인데 이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2일 경기도 안산시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조두순 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복지제도 수혜자 심사가 통과됐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출소 후 배우자와 함께 직접 안산 단원구청을 찾아갔다.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등에 대한 지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다.
안산시는 법령에 따라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조두순 부부가 맞춤형 복지제도 수혜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 지난달 말 승인했다.
기초생활급여는 생활하는 데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최소한의 생활환경을 보장받도록 급여를 지급하는 맞춤형 복지제도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선정되려면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2인 가구 기준 199만1580원)의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쳐야 한다.
안산시 관계자는 "맞춤형 복지제도 수혜 대상의 경우 관련법 기준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조두순이 만 65세 이상의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인 점, 그의 배우자가 만성질환으로 재취업이 어려운 점, 소유 주택이 없는 점 등을 인정해 심사를 통과시켰다. 이들은 현재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0만원인 집에서 살고 있다.
조두순 부부는 이에 지난달 말부터 기초연금 30만원, 2인 기준의 생계급여 약 62만원, 주거급여 약 26만원 등 매월 총 120만원가량의 복지급여를 받게 됐다.
조두순 부부는 곧바로 올 1월분 복지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 이전에 받지 못했던 지난해 12월분 급여 일부도 소급절차를 통해 받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특정 개인이 받았는지 여부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어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맞춤형 복지제도 수혜 대상의 경우 관련법 기준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두순이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주지마세요'란 제목의 해당 청원글에는 지난 2일 오후 3시56분 기준 6만6508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