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시에 따르면 이번 배치계획의 변경은 김포시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상황 등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 설치된 주유소 및 충전소를 고려하여 배치정수를 상·하행으로 나누는 등 김포시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배치정수(주유소 7개소, 충전소 6개소)는 유지하면서 구간 및 노선을 현행화하는 내용이다.
시 관계자는 " 허가가 취소된 개화동로의 주유소 1개소 및 충전소 2개소에 대하여 김포시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거주자, 10년이상거주자 및 도심의 충전소를 개발제한구역 내로 이전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당 시설물을 설치·운영 할 사업자를 선정한다"고 전했다.
이어 "30일간의 공고기간(2월1일 ~ 3월2일)을 거쳐 3월 3일부터 3월 17일까지 김포시 도시계획과에서 접수를 받아 선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어 "30일간의 공고기간(2월1일 ~ 3월2일)을 거쳐 3월 3일부터 3월 17일까지 김포시 도시계획과에서 접수를 받아 선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포=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