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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혜 기자 = 일본이 당국의 입원 권고를 무시할 경우 50만엔(약 531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다.
개정안에는 밀착 접촉자 특정 등을 위한 역학 조사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사태가 발령됐을 때 당국의 휴업 또는 영업 단축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30만엔(약 31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3일 NHK에 따르면 일본 참의원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형인플루엔자 등 대책특별조치법' 개정안과 '감염증 예방 및 감염증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등의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매체는 개정된 두 법률은 이날 바로 공포되며 13일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
당초 여당은 입원 거부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약 1061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자고 주장했다. 또 영업 단축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는 50만엔 이하로 추진했지만 조치가 너무 강하다는 비판에 처벌 수위를 낮춘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에는 병상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사태가 선언되지 않아도 임시 의료시설을 개설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일본 정부는 오는 7일 종료 예정이었던 긴급사태를 다음달 7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감염 상황이 개선되는 경우 기한이 끝나기 전에 긴급사태가 해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긴급사태가 선언된 곳은 Δ도쿄도 Δ가나가와현 Δ사이타마현 Δ지바현 Δ오사카부 Δ교토부 Δ효고현 Δ아이치현 Δ기후현 Δ 후쿠오카현 등 10개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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