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사회적경제기업과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 돌봄·운송 등 필수노동자에게 총 180억원 규모의 사회투자기금을 저리로 빌려준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가 2012년 국내 최초로 조성한 사회투자기금은 지난해 말 기준 총 1193억원(시기금 822억원, 민간자금 371억원) 규모로 운영 중이다. 시가 사회적금융전문기관에 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수행기관은 여기에 민간자금을 더해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연 3%대 저리로 최대 9년간 융자한다.
올해 사회투자기금 융자 대상은 Δ코로나19 피해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과 사회투자사업 Δ사회주택 사업 Δ특고·프리랜서·필수노동자 등 총 3개 분야다.
먼저 코로나19 피해 기업 특별융자는 확진자 발생, 집합금지, 영업제한 및 직접 피해를 입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금리는 피해 정도에 따라 0.5~1.0%다. 총 132억원 규모로 사회적경제기업은 최대 3억원,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은 최대 6억원까지 지원한다. 2년 거치 4년 상환 조건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사회투자기금을 활용해 총 152억3600만원(174건)의 코로나19 피해 기업 특별융자를 실시했다. 지원을 받은 기업 다수는 고용유지 및 경영정상화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답했다.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사회적경제기업에도 총 18억원 규모의 융자를 실행한다. 기업당 최대 25억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융자기간은 최대 9년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에 대한 긴급자금 소액융자는 총 30억원 규모로 진행한다. 특고·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필수노동자, 사회적경제기업 및 비영리단체 종사자가 대상이다. 1인당 최대 1000만원을 3년간 3% 금리로 융자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올해 사회투자기금을 운용할 수행기관을 4일부터 17일까지 모집한다. 사회적 금융 관련 유사 사업 실적이 있고 사회투자기금과 매칭·사용할 자체자금을 확보한 기관 중 정한다.
선정된 수행기관은 자체적으로 운용 가능한 금액의 5배 이내로 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시와 여신거래약정 체결 1년 안에 재융자(투자)를 완료해야 하며 미완료된 융자금은 시에 반납해야 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특성상 매출이 급감해도 직원수를 유지해야 하는 측면이 있고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이라 어려움이 있어도 민간금융 지원을 받기 어렵다"며 "피해 기업과 노동자 규모, 자금수요 등을 고려해 추가 지원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