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영업 밤10시까지 허용…수도권은 9시, 어길 땐 2주간 영업 못해
중대본 "운영시간 연장 위험도 최소화 위해 철저한 방역수칙 적용"방역 수칙 위반 업소 과태료 처분 및 2주간 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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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음상준 기자 = 방역당국이 비수도권 지역의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을 오후 9시에서 10시까지 1시간 연장했다. 수도권은 종전대로 밤 9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다.
방역당국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게는 과태료 처분과 2주간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운영시간 연장에 따른 위험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관련 협회·단체 등은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적용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대본은 비수도권 지역의 다중이용시설(Δ식당·카페 Δ실내체육시설 Δ노래연습장 Δ방문판매업 Δ실내스탠딩공연장 Δ파티룸)의 운영시간 제한을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완화했다. 장기간 운영제한에 따른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한 것이다.
중대본은 최근 확산세가 아직 안심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최근 코로나19 유행은 개인 간 접촉으로 인한 소규모·일상속 감염 전파가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의 경우 환자 수가 200명대 중반에서 줄지 않고 있다.
여기에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확산 가능성도 커지고 있고, 설 연휴를 앞두고 지역 간 이동, 여행 및 모임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중대본은 각 협회·단체 주도의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 점검과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방역 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및 2주간 집합금지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강 1총괄조정관은 "관련 협회·단체 등에서는 방역수칙 준수를 독려하기 위해 자율적인 감시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라며 "정부와 지자체도 방역수칙 위반을 적발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2주간 집합금지명령을 실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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