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5개 은행은 손실 미확정 펀드에 사후정산 방식을 적용해 배상안 마련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앞서 KB증권은 손해 미확정 라임 펀드 투자자들에게 손실의 60~70%를 우선 배상한 바 있다.
통상 펀드는 환매 또는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되면 손해배상이 이뤄질 수 있으나 손해 확정 작업 지연으로 분쟁조정이 미뤄지면서 투자자의 피해가 지속된다는 지적에 분쟁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펀드 판매사가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하는 경우 추정손해액(미상환액)을 기준으로 한다.지난해 12월30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손해 미확정 펀드 투자자와 관련해 KB증권에 대한 배상 권고를 처음으로 내렸고 KB증권은 지난달 28일 투자손실 60~70%를 투자자 3명에게 배상하기로 결정했다.
투자자 3명을 제외한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검사가 이뤄져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된 경우 등에 한해 손해 미확정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라임펀드를 판매한 은행은 총 8개사다. 은행별로 라임펀드의 판매 규모는 우리은행이 3577억원으로 가장 많고 신한은행 2769억원, 하나은행 871억원순이다. ▲부산은행 527억원 ▲경남은행 276억원 ▲NH농협은행 89억원 ▲IBK기업은행 72억원 ▲KDB산업은행 37억원이 그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이밖에도 신한·산업·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 등 라임 펀드를 판매한 금융사들이 동의할 경우 상반기 중 사후정산 방식을 적용한 분쟁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