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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해 지급한 포상금은 총 20건, 4억3262만원으로 나타났다.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부정거래 9건(1억7975만원), 시세조종 6건(1억7477만원), 미공개정보 이용 4건(6880만원)이었으며, 지난해 지급된 신고 포상금 중 건별 최고 지급액은 3240만원으로 집계됐다.
포상금 지급대상은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및 부정거래 행위 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로서 특정인의 행위와 관련이 있고 일시·장소·방법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위반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주가변동, 공시자료, 언론보도 등 일반에 공개된 자료는 제외된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신고자의 신분 등에 대해 엄격하게 비밀을 유지해 신고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포상 금액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중요도와 조사, 적발 기여도에 따라 최대 20억원의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되고 있다. 10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 등급별 기준금액에 기여율을 곱해 산정된다. 1등급은 20억원이며 10등급은 500만원 수준이다. 포상금 지급은 불공정거래행위 조사결과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가 확정된 날로부터 4월 이내 실시한다.
금감원은 최근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태가 보다 지능화되고 복잡화되고 있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신고를 접수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양태가 지능화, 복잡화되는 추세로 이를 적발하고 조치하는데 신고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면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을 적극 실시하고 인터넷, 전화, 우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불공정거래 신고를 접수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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