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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이세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금융발전심의회 정책·글로벌금융분과 제1차 회의'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는 원리금을 정상상환 중인 소상공인이 폐업을 하더라도 기존 대출만기까지 대출금 상환을 한시적으로 유예해주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원리금 연체가 없는 폐업 소상공인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9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부실처리를 유보하고 은행은 해당 폐업 소상공인에 대해 만기까지 대출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책이 추후 부실위험을 키우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 국장은 "최근 코로나로 본인의 경영 잘못보다는 외부 환경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폐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당장 원금을 만기 회수하는 것이 아니고 상환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만기까지 유예하는 그 정도의 지원책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모든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일시 회수로 인해서 생기는 부실과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유예하고 다시 정상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때의 추가로 생기는 부실 위험이 크다"며 "이들이 대출을 정상적으로 상환하도록 하는 것이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앞서 발표한 집합제한 소상공인 등에 대한 보증료 인하 등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차질 없이 추진해 간다는 방침이다.또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프로그램 운영기간을 오는 4월 말까지 연장한다. 기안기금 신청기한(4월 말 종료 예정)의 연장도 추진한다. 아울러 '코로나19 금융지원 현장점검반'을 신설, 소상공인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증가한 잠재리스크 관리에도 나선다. 1분기 중 상환능력 위주의 대출심사 관행 정착과 거액 신용대출에 대한 관리강화 등의 방안이 담긴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내놓는다.
기업부채 상시 점검체계도 구축한다. 기업업황과 금융권 익스포져(위험노출액) 자료를 집중·관리하는 DB(데이터베이스) 플랫폼을 통해 '산업별 기업금융 안정지수'(가칭)도 개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175조원+α 프로그램'과 추가 대책을 통해 충분히 신용을 공급할 것"이라며 "환경변화 과정에서 구조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재편 지원과 선제적 구조조정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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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