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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8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주택공급대책 우선공급권 부여 시점과 관련 지구지정이 늦은 사업지에 대해 자격 기준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은 이날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2·4 공급대책의 우선공급권과 관련해 "지구지정이 늦은 사업지에서 자격 기준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4일 이후 매입했더라도 사업이 늦은 경우 지구지정일부터 역산해 일정한 기간 거주하면 우선공급권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2·4 공급대책 이후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공공 직접시행 정비 등 개발사업 지역 부동산을 취득하면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감정평가 가격으로 보상)하겠다는 투기방지책을 내놨다. 발표 후 개발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택시장이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이에 대해 과도한 재산권 침해가 아니냐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책 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에서 기존 부동산의 매입 계약을 체결해도 우선공급권이 부여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정부는 자격기준 완화 등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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