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8일 오후 대전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스1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6시간 만에 종료됐다. 결과는 자정을 넘겨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8일 대전지법 301호 법정에서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40분부터 시작해 6시간여 만인 9시께 종료됐다.


구속 여부는 자정을 넘겨 9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백 전 장관은 별도의 장소에서 법원 판단을 기다릴 예정이다.

이날 백 전 장관은 자신에 대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전 장관은 2018년 감사원 감사 중 산업부 공무원 3명에게 원전 관련 문건 530건을 삭제하도록 직접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백 전 장관 지시에 따라 산업부 공무원들은 회계법인에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수치를 낮추도록 요구했고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는 이를 근거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및 가동 중단을 의결했다. 백 전 장관은 한수원의 결정 과정에도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와 관련 백 전 장관은 이날 법정에 입장하기에 앞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월성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과제였다"며 "원칙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로 업무를 처리했다"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