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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해당 가구에 사는 사람이 갑작스러운 부상이나 질병으로 관내 2차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해 간병업체(협회)를 통해 간병서비스를 받은 경우 지원한다. 남용을 막기 위해 하루 간병비 10만원 기준 70%(하루 최대 7만원)를 지원한다. 나머지 30%(하루 최대 3만원)는 본인 부담이다.
시는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도입해 200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협의를 마치고, 올해 사업 예산 42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원받으려는 대상자는 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성남복지넷→복지정보→1인가구지원서비스→커뮤니티→공지사항), 간병사실확인서 등의 서류를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내야 한다.
시는 선정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한 뒤 본인 계좌로 간병비를 입금한다.
성남시는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거나 고립된 저소득 1인 가구에 대한 공공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지역 1인 가구 수는 총 10만8148가구이며, 전체 36만1413가구의 29.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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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