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소방관 20명 중 3명만 기소돼 시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프랑스 파리에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20명의 소방관 중 3명만 기소돼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합의된 성관계였다는 가해자들의 주장도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지난 8일(현지시각)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시 소방관들이 10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20명의 소방관이 연루됐지만 기소된 사람은 단 3명이다.


사건은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13세였던 피해자는 발작 증세로 어려움을 겪던 중 소방관 피에르에게 도움을 받았다.

피에르는 의료 기록에서 알아낸 연락처로 피해자에게 연락했다. 그는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촬영해줄 수 있냐고 요구했을 뿐 아니라 동료 소방관들에게 피해자의 연락처를 공유했다.


이 같은 요구에 피해자가 응하자 지난 2009년 1월부터는 성폭행이 시작됐다. 같은해 11월에는 동료 소방관 2명과 함께 피해자를 집단 성폭행했다. 이후 20명에 달하는 소방관들이 2년 동안 130차례 이상 피해자의 집에서 성폭행을 저질렀다.

결국 피해자는 지난 2010년 7월 피해 사실을 어머니에게 털어놨다. 어머니는 즉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당시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에르가 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집에 찾아온 줄 알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 2011년 3월에서야 집단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소방관 3명에 대해 수사를 지시했다. 8년이 흐른 지난 2019년 7월 가해 소방관들은 강간죄 대신 '15세 미만 청소년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저지른 죄'를 적용받았다.

법원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가해자들의 주장을 인정하며 "강요 또는 폭력적인 강압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현재 가해 소방관들 중 3명만이 강간 혐의로 기소됐고 나머지 17명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 측 변호인단은 오는 10일 열릴 대법원 재판에서 사건에 연루된 20명의 소방관을 모두 기소하라고 주장할 계획이다.


일부 여성단체에서는 합의된 성관계라는 판결에 반발하며 오는 14일 강간죄 기소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15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강요 또는 폭력적인 강압에 대한 입증이 없어도 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가디언에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