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완치된 여성에게 거액의 치료비가 청구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렸다가 완치된 생존자에게 약 15억원의 치료비가 청구됐다.

지난 8일(현지시각) LA타임스는 코로나19에 감염 이후 완치됐지만 이후 막대한 치료비가 청구돼 고민에 빠진 생존자의 사연을 조명했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패트리샤 메이슨(51)은 지난해 3월22일 발열과 기침 증상이 나타나 인근 병원으로 향했다. 검진 이틀 후 의사는 메이슨이 코로나19에 감염됐고 혈중 산소 농도가 너무 낮아 생존 가능성이 30%밖에 되지 않는다는 소식을 전했다.


메이슨은 한달 동안 집중 치료를 받은 끝에 다행히 회복했지만 집으로 날아온 청구서에 경악했다. 청구서에 찍힌 금액은 무려 133만9181달러(약 15억원)였다.

메이슨은 남편의 회사 보험을 통해 대부분의 금액을 면제받았지만 나머지 금액인 약 4만2000달러(약 4700만원)를 부담해야하는 상황에 놓였다. 그는 "살아있는 것만으로 운이 좋다는 사실을 이해했다"면서도 "(치료비를 지불하기엔) 돈이 정말 없다"고 호소했다.


LA타임스는 지난해 3월 이후 미국 전체 성인의 19%가 일자리를 잃거나 근무 시간이 삭감된 사실을 언급하면서 코로나19 치료비와 같은 큰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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