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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은 9일 동구청 공무원 A씨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다른 1명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과 결과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를 다투고 있고, 증거가 이미 모두 확보돼 있는 점 등을 들어 기각했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자연 재난과 관련해 실무부서 공무원이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이 받은 혐의는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다.
지난해 7월23일 오후 9시30분께 부산에 내린 기록적인 집중호우 때 초량 지하차도가 물에 잠겨 이곳을 지나던 차량 6대가 갇혀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경찰은 수사를 벌여 지하차도 관리를 게을리한 혐의 등으로 동구 부구청장과 이번에 영장이 청구된 2명을 포함 공무원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외부에서 간담회를 한 뒤 시청으로 복귀하지 않고 관사로 퇴근한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 대행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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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동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영남지사 김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