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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은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부부 A·B씨 부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실시한다.
A씨 부부는 지난 8일 오전 조카인 C양을 플라스틱 막대기로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다. 당시 이들 부부는 욕조에 물을 받아 C양의 머리를 담그는 등 학대를 이어갔다.
이를 견디다 못한 C양이 결국 의식을 잃고 숨을 쉬지 않자 부부는 "조카가 욕조에 빠졌다"며 119에 신고했다. C양은 구급대원의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부부는 C양의 전신에 멍이 들어있는 것을 수상히 여긴 의료진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수일 전부터 C양에게 모진 학대를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C양이 숨진 원인에 대해 '속발성 쇼크'라는 1차 구두소견을 냈다. 아동의 경우 전신에 멍이 들고 피부 내 출혈이 있을 경우 쇼크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A씨 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B씨 동생이자 C양 친모의 부탁을 받아 C양을 돌보기 시작했다. C양의 친모는 이사 문제와 직장생활 등으로 인해 A씨 부부에게 C양을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부부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쯤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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